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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최저시급 9160원, 올해 보다 440원 인상

책쓰기코치 2021. 7. 13.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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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최저임금인 2022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올해(8720원)보다 440원(5.1%) 높인 금액이다.

 

이로써 정부의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공식적으로 무산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밤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공익위원이 제시한 안으로, 표결 결과는 찬성 13표 대 기권 10표였다.

 

하지만 이번 표결에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측 근로자 위원 5명만과 공익위원만이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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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emag_lama, 출처 Unsplash

9160원이라는 공익위원 안이 나오자 사용자 위원 9명은 "더 이상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전원 퇴장했다. 바로 직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측 근로자 위원 4명도 퇴장한 상태였다.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경영계의 반발이 나오면서 인상률이 둔화했고 이후 최저임금은 2019년 8350원, 지난해 8590원, 올해 8720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역대 최저인 1.5%였다. 코로나19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중기중앙회는 “최근 델타변이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기에 중소기업계는 최소한 동결수준을 간곡히 호소했다”면서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지불여력이 없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과도한 인건비 부담으로 폐업에 이르고, 취약계층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 당국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급증하게 될 영세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와 취약계층 일자리 보호를 위해 대책마련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지속되는 코로나19 위기상황을 어떻게든 버텨내고 있는 우리경제의 발목을 잡는 것과 다름없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 생존을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영세‧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처절한 외침을 외면한 채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며 "5.04%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법에 예시된 결정요인과 지불능력 등 경제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결코 수용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에 노사 양측 모두 “지나치게 협소하게 설정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며 공익위원들에게 구간 폭을 수정해달라고 요구했고, 공익위원들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오후 11시 30분쯤 집단 퇴장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5.1%’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3개 기관의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전망치 등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들 기관의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전망치의 평균은 각각 4.0%, 1.8%로 계산됐다. 이 두 지표를 더하고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 0.7%를 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도출했다는 것이다.

 

박준식 위원장은 내년도 최저임금에 관해 "(대한민국은) 긴 안목에서 보면 글로벌 선진국으로, 당당히 세계에서 인정받는 나라가 됐다"며 "선진국 수준에 맞는 제도와 노동력에 대한 온당한 처우가 함께 따르는 게 맞다"고 밝혔다.

한편 최저임금위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 수를 76만8천∼355만명으로 추산했다.

이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을 올려야 하는 노동자를 가리킨다. 전체 노동자 중 이들의 비율을 의미하는 최저임금 영향률은 4.7∼17.4%다.

 

2021. 7. 12~13일 국민일보, 뉴시스1, 연합뉴스, 매일경제, 파이낸셜 뉴스 기사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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